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교폭력 실태조사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'''[[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]] 제11조(교육감의 임무)'''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'''같은 법 시행령 제9조(실태조사)'''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.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·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||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과 모습을 파악하는 교육청의 실태조사. [[교육청]]에서 매년 학기 초마다 실시하는 온라인 [[설문조사]]이다. 매년 2번씩 하는데, 보통 1차는 3~4월, 2차는 9~10월 동안 30일간 실시했으나, [[2018년]]부터는 1차는 4~5월, 2차는 10~11월에 실시한다. [* 2018년 2차 조사부터, 전수조사에서 10만여 명의 학생들만 표본조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.] 조사 대상은 [[초등학교]] 4학년부터 [[고등학교]] 3학년까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